/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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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ʻ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8.5.30.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퇴직연금복지과-1355,회시일자 : 2019-03-21)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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