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입법부가 직접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 등의 제개정 및 폐지와 같은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실무상 폐기됐다.

문제는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이나 국회 임기 말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심사 기간의 부족으로 폐기돼 국민의 청원권이 제약된다는 것.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이 연장되면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지되지 않고 다음 국회 임기까지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활발히 운영되며 몰랐던 사건 사고가 알려지기도 하고 사각지대의 제도 개선도 많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돼 아쉽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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