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얼마나 부족하길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자 수요 급증 인력부족
건설업 70% 안전관리자 수급난
높은 업무강도-형사처벌 위험성
중소업체 56.5% 1년이내 이직
안전전담조직 구성 여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서류 2배
중기 65.3%-중견기업 71.4%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수 감소
안전관리자 선임 50억원 기준
내년까지 수요 5,300명 달해
인력난 중심 타격 중소형 업체

80억 미만 공사 의무 선임 유예
교육이수 통한 자격인정 재도입
중소건설기업 인건비 지원 등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8월부터 시행 구인난 해소 기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건설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관리업무 특성상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격증만 있어도 채용을 결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안전 인력의 증가는 제도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기업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확대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실태를 살펴보고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 문제, 해법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중소건설업체 중심 안전관리자 실태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중소건설업체인 A건설사는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공급이 제한적인데다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시 삼천동의 B건설사도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서류처리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과중한 데 지원자가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내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발주자와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나선 것도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체마다 안전관리자 수요와 공급에 엇박자가 나타나며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직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303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안전관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취업 지원자 수 자체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65.3%, 71.4%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으로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의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중견 이하 건설사 소속 안전관리자 중 약 30%는 안전관리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건설사 10곳 중 4곳에 가까운 업체 38.5%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가 계약기간 이내에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업체 전체적으로 절반이 넘는 56.5%가 최근 1년 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중소건설사 안전관리자 급감의 원인으로 연봉이나 복지 등 고용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높은 업무강도나 형사처벌 위험성, 공공기관 등 타 업종 채용 증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기업으로 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사비 50억원, 100억원 이하 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는 대기업처럼 안전전담조직 구성이 쉽지 않고 임금도 대기업만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며 안전관리자의 시급한 공급 문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가 가장 큰 문제  

건설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력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한적 인원에다 각종 서류처리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실질적인 현장관리에 미흡,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서류 작업은 2배로 늘었다.

안전관리자 1명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하고, 추가로 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을 정도다.

안전관리자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심각하다.

안전관리자의 대형건설사 쏠림 현상은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이로 인해 중소건설사들이 안전관리자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안전관리자 수요를 조절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전관리자 문제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무엇보다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됐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지난 2021년 7월1일 이후 80억원, 2022년 7월1일 이후는 60억원, 2023년 7월1일 이후는 5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당연히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안에 드는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건설재해방지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3년까지 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추가 수요는 약 5천300명에 달한다.

매년 1천400여명이 건설 현장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결국, 안전관리자 인력난의 중심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중소형 건설업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전관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연봉이 1년 새 20% 정도 오른 것도 중소업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다.

대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버리고 대기업으로 이직해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는 대부분의 중소건설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도 상대적으로 본사 안전관리 조직이 취약한 중소건설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자 공급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자 공급 대책 마련 시급한 과제  

안전관리자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수요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관리자를 조속히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건산연이 제시한 대안 가운데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제도 재도입, 중소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은 대표적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근 상승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인해 사업장에서 집행돼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중소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지면서 안전관리자 수급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올 하반기부터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비 120억원 미만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내년 말까지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사비 1천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 중 기사는 실무경력 3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은 1명 이하로 제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는 8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관리 선임기준에 실무•자격사항을 반영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자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 보고서에서도 안전관리자 수급문제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는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는 감소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를 단기적으로 보면 중소 건설기업과 같은 특정 그룹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자 공급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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