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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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법적 선임·지정의 운영을 위한 단위와 전기사업에 대한 본사 직접 관리 가능 여부, 직렬·사업별 사업소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 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 지사 단위 운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통합 선임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상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고, 각 사업장에서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구성해야 하므로 전기사업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업종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거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매출액)에 따라 결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법적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내 세부 조직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산재예방지원과-829, 회시일자 : 2021-10-28)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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