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50%→90%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목적을 담았다.

12일 신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수령액 중 기업 납입 금액도 개인의 근로 소득으로 보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기업의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액이 발생해 재직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서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현행 50%에서 90%로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부분은 급여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서 비롯된다”면서 “우수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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