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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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A :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과-639, 회시일자 : 2015-02-10) 이는 법상 근로형태의 제한이 없다할지라도 산업재해는 통상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며, 안전관리 업무 역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근로시간 역시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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