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와 합동으로‘라돈 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환경부와 전라북도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고, 올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 동안 총 사업비 11억7천8백만원(국비 1,088백만원, 도비 90백만원)을 투입하여 라돈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1차 년도(‘22.7~’23.6)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완주군을 비롯한 도내 주택 3,000여호에 대한 실내 라돈 조사와 토양, 암석 등 주변환경 250여지점에 대한 라돈 노출요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며,  이후 2차 년도(‘23.7~’24.6)에는 1차 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역특성에 맞는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북도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1차 년도 라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라돈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라돈농도 조사·분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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