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이력, 공약 등을 점자형 공보물로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등을 공보물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형 공보물 제출 의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돼 시각장애인이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 의원은 16일 “모든 유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공약을 알 권리가 있다”면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신영대의원 점자형 공보물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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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7 15:35
- 수정 2022.07.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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