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당연직위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포함 확대하는 내용이다.

1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결과 2020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15곳이고 25년 뒤에는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동안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만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 2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뿌리에서부터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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