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일 "현행법상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선택규정이므로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한 뒤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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