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 면회 중단

코로나 확산세에 오늘부터
최근 4주간 24건 400명 확진
입소자외출 필수외래진료시
간병인-종사자선제검사강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한 요양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한 요양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잠시나마 요양병원에 모셨던 부모님 대면-접촉 면회가 또 다시 중단된다.

이는 정부가 감염취약시설 면회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 지난 4월30일부터 대면-접촉 면회를 잠시 허용했으나 또 다시 3개월 만에 확산세를 우려해 다시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감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유행은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밀집해있어 감염취약시설로 꼽힌다.

최근 4주 동안 전국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을 살펴 보면 총 24건의 감염이 발생해 400명이 확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6월 4주째엔 4건, 건당 평균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지난달 7월 2주째엔 5건, 건당 평균 19.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건수와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25일부터는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는 중단되고 비대면-비접촉 면회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시에만 가능하다.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 시설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간병인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자는 검사가 면제됐지만 25일부터는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또는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에서 면제된다.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닌 종사자는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주 인후동에 사는 박모(여·47)씨는 대면접촉 면회 마지막 날인 24일 전주 H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 살폈다.

박씨는 “부친께서 고령이시라 노안에 귀도 잘 안 들리고 여러모로 잔병 치례를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신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년 넘게 대면-접촉 면회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직접 접촉하며 손과 얼굴도 어루만지며 소통을 함께 나눴는데 갑자기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생이별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고 안타까워 했다.

전주 H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이나마 대면-접촉 면회로 가족들을 품에 않았던 우리 요양 어르신들의 표정이 잊히질 않아 우리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앞으로 대면 및 접촉 면회가 다시 이뤄지기 전까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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