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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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가 가입할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운용관리기관이 복수로 특정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628, 회시일자 : 2019-02-07)

다만 통상의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에서는 운용관리기관이 한 곳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근로자 개인들의 선호에 따라 다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운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의 특별한 의견수렴 없이 하나의 운용관리기관을 제안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는 않는 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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