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25일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25일 신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신 의원은 “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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