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기존 30→50%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신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