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전기車포함 명시

전기오토바이 보급 및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 확대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것.

윤 의원은 개정안에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10일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도록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들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

윤 의원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사용이 유류 소비 절감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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