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10년짧아 처벌실효성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돼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16일 윤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000점에 달하는데 그 중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0년으로 돼 있는 현행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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