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80건 형사입건
잠정조치율 78% 전국최상위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564건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29건보다 14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80건은 형사입건됐으며, 3명은 구속하고 6명은 유치장에 입감조치했다.

또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179건(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 실시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북 경찰의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가 92%였으며 전북이 78%로 두번째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 100m 이내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2단계이며,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로 나뉜다.

이중 경찰은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을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또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하고 6명은 유치장에 구금했다.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 등 위반의 정도, 반성의 기비,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받은 가해자 11명을 분석한 결과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관계인 이들이 8명으로 73%를 차지했다.

폭력전과자도 6명이 있었다.

잠정조치위반의 주요 유형으로는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간 가해자 6명, 게시물 게첨 3명, 전화나 문자 협박 2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이거나 부부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