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25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8월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작년에는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급대상에 포함했고, 올해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19천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검증 등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13억원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106천 농가에 약 638억원, 2021년 112천 농어가에 약 67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살만한 농어촌 만들기와 농어촌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여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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