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 취하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확인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직후 소 취하는 지방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했다는 게 그 이유다.

전교조는 “상산고는 입시몰입교육, 수능문제풀이 올인해 진학에만 집중하는 비정상적 학교다.

게다가 정원 80%가 타지역 출신 학생으로 전북 지역 학생들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며 “교육부의 자사고 유지 방침에 맞서 특권교육, 귀족학교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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