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청 임시이사 파견 등 대책마련을"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고 설립자의 유죄판결과 관련해 즉각 사퇴와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지방법원 형사부는 전주예술중고 설립자인 H씨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H씨는 재단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8년 이후 교직원들의 임금을 상당 부분 미지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에도 이번 판결과는 다른 기간 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해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H씨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형 학교로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어쩔 수 없이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임금체불 범죄행위인 H이사장은 즉각 물러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며 “전북교육청은 임시이사 파견 등 사립학교 문제해결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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