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8건 법률안 발의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을 위해 감세, 면세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 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배경은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 수협 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감세, 면세 특례제도가 현 정부 임기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윤 의원은 30일 “농림어업인과 농협 수협 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 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법인 등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 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이라도 농림어업인과 농협 수협 축협 등의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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