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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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내 인사규정 등에 병가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데, 근로자가 개인적 질병을 이유로 2주 가량 출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는 진단서를 내면 유급으로 처리해줬다며 유급 병가로 처리해주길 요구하여 연차를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하자 병가는 유급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거절합니다.

병가는 유급처리해주는 게 의무사항이 맞나요?

 

A : 병가는 통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직장에 내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휴가’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처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등장하지 않는 실무적 용어이고, 법으로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병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결근’(무급)과 동일하게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병가를 낸 직원은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입사 후 1년 미만인 직원인 경우 해당 월의 월차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되어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처리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고려해 사내규정 등으로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위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의 병가를 사용하거나 사내규정 등에 근거해 병가를 유급 처리하는 데 근거자료로 근로자에게 진단서, 소견서 등을 요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내규정 등에 정해진 병가승인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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