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1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 오염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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