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없이 청와대개방 훼손
5개년 보존 활용계획 수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청와대 보존,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4일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고려, 조선시대의 궁터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으로 문화계 등에서는 청와대 부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며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돼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해당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김혜진, 24)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실습생과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법안으로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해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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