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는 내용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4일 안 의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농지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쌀 고정, 변동직불금 등 기존 6개 직불금을 통합한 것.

지난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공익직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대상 농지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아니면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중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익직불제가 농업 활동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기간이나 규정을 두지 말고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자격이 충분한데도 제도적 한계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 모두에게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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