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5곳서 전북TP
경제통상진흥원 등 4곳 추가
연임시 청문절차 진행
참고인 출석-도덕성 공개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인들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인들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청문절차 공개도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종전 5곳에서,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리고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곳을 추가해 모두 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도입 이전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연임 시에는 무조건 청문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했고, 참고인 출석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도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기존 인사청문대상 기관인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에서 4개 기관을 늘렸다.

이날 협약식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개 중 9개가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도 “지방정부의 한 영역인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각각에 꼭 맞는 장을 맞는다면, 우리 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실시 재협약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외 규정 개정과 인사청문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인사청문 위원도 10~11명 내에서, 11~12명으로 늘렸고,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가 추가 됐다.

하지만, 후보자 도덕성 검증절차 공개는 양쪽이 협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박정미기자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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