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릴레이’ 2호 법안으로 서민의 주택 마련과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 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조세특례만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당과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과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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