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영진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자치위원장

필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려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근대식 지방자치의 양 날개로 간주되는데 주민자치가 지방행정을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본래 주민자치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주민자치가 현실에서는 어떤 상황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답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전주시 모동에서는 10여명을 일시에 해촉하였고 여기에 편승 또 다른 동에서는 14명(재위촉4명)을 한번에 위촉하였다, 왜냐하면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구성)“1.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지도, 자문한다”란 조례 때문인데, 이는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정신에 위배하며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누가 답하겠는가?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 및 일반모임도 회원 가입과 탈퇴 및 제명을 회원들이 결정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위촉장을 주어야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동장이 해촉해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그만둔다.

또한 상임고문도 당선된 시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지도, 자문한다는 조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일반 자생단체들 처럼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등을 단체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상식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대와 동떨어지게 조례에 묶여있다.

전라도 수도인 전주는 1589년 정여립의 대동계, 1894년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 때 전주부성을 무혈입성하자 조정에서 부랴부랴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집강소 설치는 전러도 민초들의 성숙한 민주정신의 발로임으로 전주가 민주주의 성지라 할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슬로건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 시작은 전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서부터 시작하여야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한 전주에서 주민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한다는 제3조(원칙)[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을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제도의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원칙에 충실하고 사적인 감정이 없이 형평에 맞게 집행해야 모두가 편안하고 법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다.

작금의 전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은 일부 동장들의 입맛, 잣대로 재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 해촉하는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는 관변단체 성격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해당 시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어 지도, 자문한다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는 시군이 100여 시군에 달하는데 전주시는 몇 년 전부터 시범 실시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전주의 민주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시대 정신에 맞는 전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

/박영진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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