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4호 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김 의원은 “자랑스러운 K-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문화예술서비스를 누리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동시에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가 확대돼 문화예술 분야의 신규 수요 창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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