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최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반면 이 의원이 조폭에 연루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퍼트린 장영하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했다.

대체 검찰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일까?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 제한을 제안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그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다.

검찰개혁 정국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만 집중했을 뿐 기소권의 통제에는 언급이 없었던 터라 이 의원의 제안이 더더욱 설득력을 얻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만이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다.

즉 범죄에 대해 기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검사만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는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검찰의 권한, 특히 기소권은 무소불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일찍부터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변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의원의 이러한 고민은 매우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통제 방안의 하나로 기소배심제와 기소법정주의의 도입을 제안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개혁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이 직접 기소과정에 참여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기소배심원단이 직접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검사의 부당한 기소 및 불기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기소대배심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 검찰의 기소라고 하여 기소배심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소해야 할 범죄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조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소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독일의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정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는 수사만 하고, 기소검사는 수사검사가 송치한 사건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기소 여부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의 중립의무와 객관의무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소배심제와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면 최소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남용은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이 의원은 일찍부터 검찰의 기소남용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지난 검찰개혁과정에서는 무시되다시피 했지만 향후 검찰개혁이 다시 논의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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