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결정기한 코앞에도
총추위 투표횟수 등 못정해
절차 규정개정 촉박 힘들듯
해넘기면 교육부제청 최악

전북대 총장선거가 안개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 총장후보자선거규정이 제시한 선거일 결정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선거 투표 횟수 등이 결정하지 못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모양새다.

최근 총추위는 투표횟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마치 총장선거 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처럼 발표하면서 혼란의 불씨를 지폈다.

총장 후보 입지자 대다수는 투표 횟수 및 방식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총추위에 불필요한 의혹까지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정개정은 전북대 학칙이나 규정 어디에도 총추위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부추키고 있으며, 입지자들이 행보가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무리수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표횟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 선거 때 1차 투표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왔고, 이는 1차와 2차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합종연횡의 결과란 부정적 견해 때문이다.

반면 현행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선거 본질은 합종연행이 아니라 특정 후보 재선 반대 또는 해당 후보에 대한 기피현상과 그 움직임이 낳은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지난 선거에서 1차 1위 후보는 35.8%를 얻었음에도 3차 투표는 43.10%에 그친 반면.

1차 투표에서 15.95%에 그친 3위 후보가 3차 투표는 56.84% 얻어 최종 1위로 추천된 사례를 보면, 특정후보를 중심으로 한 극명한 호불호에 대한 문제이지 탈락후보간 연합이라는 주장은 현실적 측면에서 힘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절차에 따른 규정 개정도 시간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총장임용후보자추천 관련 전북대 규정(14조1항)에는 임기만료 120일부터 임기만료 75일 전까지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11월10일까지는 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최소 34일간의 후보등록 등의 절차(예비후보 20일간, 본 후보 14일간)를 감안하면, 10월 6일까지는 모든 규정과 절차가 확정되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추천대상자의 인사검증기간을 고려해 이보다 일찍 추천후보자가 결정돼야 한다.

이처럼 총장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화됨에 따라 자칫 해를 넘겨 현 총장의 임기(2023년 1월 27일)가 만료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악의 사태로 총장 미추천으로 인한 공백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 제청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총장선거에 나선 A 교수는 “입지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전북대 발전을 위해 그린 비전을 대학 구성원에게 알리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절차대로 선거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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