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26일,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과거 수도권에 몰린 기업과 공장은 유통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토의 접근성이 확대돼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경영하는 경우, 값싼 공장부지에 대한 실리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인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 시 경영 효율성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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