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회장 선출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던 전북 전주상공회의소의 회장 직무대행에 유길종 변호사가 선임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윤방섭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유길종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상의는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광고 이는 지난 8월 재판부가 전주상의 의원들이 윤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재판부는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총회의 회장 선출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며 "회장으로 선임된 채무자(윤 회장)는 적법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앞서 600여명에 불과했던 전주상의 회원은 지난해 2월 16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1천160여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로 인한 '매표 논란'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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