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경찰 등
'원스톱지원센터' 지정운영
신속 피해구조-경제지원
스마트워치 등 안전장비 지원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1366전북센터를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1366전북센터를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북지역에서 스토킹 112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266건이던 112신고가 시행 이후 10개월간 627건으로 135.7%가 증가했다.

관련 피해자를 돕는 '1366전북센터' 상담도 같은 기간에 25건에서 20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15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공조 협력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9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의료·임시 보호시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각 기관별로 신청을 통해 받아야만 했던 지원을 통합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스토킹 행위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마련된다.

아울러 경제적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보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게다가 주거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때를 대비해 스마트워치·스마트초인종·가정용CCTV 등 ‘스토킹 안전 장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최초 스토킹 행위라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현행범 체포,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사후모니터링 관리체계도 강화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사후 콜백’해 1차 모니터링을 하고 재발 우려가 큰 사건의 경우 추가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신고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지속 진행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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