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멈춰선 앞 차량에 경적도

보행자 '통행하고 있을 때'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원-벌점
운전자 인식개선 우선돼야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도 있어 각별한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인근 사거리-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승용차 한 대가 보행자 신호등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잠시 멈춰 섰다.

마침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목격하고 바로 정지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차 뒤편에서 대기하던 차량들이 곧장 경적을 울려대며 운전 진행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소리 탓에 반대편 사거리에 있던 보행자들은 귀를 막으며 짜증까지 표출하기도 했다.

아직 보행자들이 한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태였지만, 뒤쪽에 늘어선 차들은 경적 울려대길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앞쪽 승용차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시작했고, 뒤차들도 줄줄이 따라가기에 분주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는 고사하고 속도조차 줄이지 않은 채 주행하는 차량도 일부 목격됐다.

전주시민 강모(40·남)씨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에 관련된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단속을 시작한 줄은 모르고 있었다”며 “내용을 모르는지 무시하는 건지 운전자 일부가 방금처럼 경적을 울려대면 어쩔 수 없이 우회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 양모(55·남)는 “횡단보도 앞에서 급하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도 일부 있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잠깐 멈추는 게 나은 것 같다”며 “다만 보행자들도 신호를 보지 않고 있다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등 행동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로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교통 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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