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소상공인과 외식이용자 상생발전 세미나’의 후속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국민 외식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재료 가격 상승은 물론 인건비 등도 함께 오르면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현행법은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둬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의제해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조정되면 외식업게 부담을 덜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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