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없이 추진 실익따져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부산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의 대표적 선거 공약이기도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률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

김 의원은 “법 개정 전까지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인 상태임에도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부산광역시가 부지확보를 마치는 등 법 개정과 관계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19일 “현행법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업은행의 핵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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