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노무법인 한결
양성배 노무사/노무법인 한결

Q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하여 전액지급이 어려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 방법

A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부족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급 청구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일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332, 회시일자 : 2021-03-22)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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