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방제특별법 대표발의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화된다.

또 예방약제 효능 보증기간은 4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보증기간과 소나무류 반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218만 그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4월말 기준, 15개 시도 135개 시군구에서 총 38만 그루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만 그루 증가한 수치다.

또한 내년에는 피해목이 78만 그루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피해고사목 방제와 사전제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면서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과 반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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