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총 8개 노동조합 존재) 여러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이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동의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근로자대표가 선출될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규정에 의해 2년임기가 지나면 다시 재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


A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복수 이상의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3148, 회시일자 : 2021-06-28)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