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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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출·퇴근 중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치료비도 사보험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 발생신고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A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중대재해 포함)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신고방법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신 뒤 팩스, 방문접수를 이용하셔도 되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산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700만원에서 1,500만원, 중대재해의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꼭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동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산업재해 발생신고의무에 대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내 기숙사에서 근무처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가 아닌 개인 자택에서 자가용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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