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를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참사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대통령 역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야당으로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는 모두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다.

헌법 제63조에서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 다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정치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국회의 권한의 행사까지 비판할 수는 없다.

국회의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대통령의 재량이다.

다만 해임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까지도 감당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하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치명적인 불명예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탄핵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되고 이태원참사에 대한 형사책임도 져야한다.

대통령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 장관의 탄핵 후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탄핵에 대한 명분이 축적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탄핵소추가 결코 쉽지 않았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헌법 제65조에서 정한 탄핵소추안은 21건이 발의됐다.

대통령에 대한 것이 2건, 장관에 대한 것이 6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검사 또는 법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중 실제 가결된 것은 기껏 3건에 불과하다.

가결된 탄핵소추안 가운데 2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고 나머지 1건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은 총 6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 내지는 폐기됐다.

즉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아마도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마쳤다고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점하고 있으니 탄핵소추안 의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법리 이전에 이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재난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늑장 대처와 참사 발생 이후 책임 회피까지 탄핵사유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탄핵소추보다는 그나마 해임이 명예롭지 않은가?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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