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전북본부 "전국
급식실폐CT중간결과 187명
폐암 의심 판정··· "조리실
환기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전국에서 실시한 급식실 폐 CT 검사 중간 결과에서 노동자 187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55세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에 국한된 결과이고, 경기, 충북, 경남 검사 결과는 취합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검사 대상을 확대한 지역과 누락된 지역을 포함한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면 수백 명이 될 수 있다”며 “이 결과는 동일 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35배나 높은 발병률이다. 교육당국은 폐암 예고를 받은 노동자와 가족 심정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검사대상을 2022년 9월 1일 기준 재직중인 모든 급식종사자로 확대해 검사를 진행중이고 검사결과 재검 소견 종사자의 재검진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며 “하지만 이는 1단계에 해당된다. 2단계인 전북 전체 급식조리실의 환기시설을 포함한 노동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작업에 시급히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즉시 급식실 산재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중장기적 대책에 앞서 시급한 대책부터 당장 실행해야 한다”며 “완벽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하루가 멀다하고 폐암이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생명권을 경시하고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전국 교육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고발과 함께 환개개선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 신학기부터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전북교육청은 급식실 폐암 산재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대책을, 급식실 산재대책과 인력충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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