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인력난 심화

고령화-청년층 기피로 인력부족
작년 국내 외국인 근로자 12.4%
50대이상 45.6% 40대이하 54.4%
2024년까지 내국인 턱 없이 부족
방문취업-비전문취업 확대 목소리
업계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요청
인건비 급등-현장고령화 고심 깊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쿼터 확대
업계 불법고용 제한에 체감어려워
법무부 범칙금-벌금 정상납부시
고용주 '고용제한 특별해제' 실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시 해달돼
고용노동부 여전히 해제조치 제외
건설업계 혼선가중 "숨통 틔워줘야"

건설현장에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재비ㆍ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으로 인력 운용에 골치를 앓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활동이 왕성한 50세 이하 외국인 고용은 더욱 더 쉽지 않은 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들이 본국으로 귀국해 버려 빈자리를 채울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가기 위한 산업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건설업계의 인력운용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을 불법고용 해 적발된 업체에 고용제한을 특별 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국 인력뿐만 아니라 외국 인력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고령화, 청년층 기피... 건설인력이 부족하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근로자 부족에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계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구축을 통한 내국인 근로자 육성방안과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 쿼터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줄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12월 건설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1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 이상이 45.6%, 40대 이하 청년층이 54.4%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형틀목공 24.5% 일반인부 23.7% 철근공 13.6% 순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향후 3년간 건설업계에서 내국인 근로자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사들의 국내 주택사업 영역이 기존 재건축•재개발 중심에서 소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건설현장의 근로자 부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국인근로자 양성계획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산간 오지 토목건설 현장 등 내국인 기피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문취업(H-2) 이외 비전문취업(E-9)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산연 최은정 연구위원은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내국인근로자 우선 육성 직종과 외국인근로자 필요 직종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더라도 건설 근로자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조사 결과 모든 산업에서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5월 기준 85만5천명으로, 이 중 건설업 종사자는 11.9% 정도다.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아시아인이 90.4%로 대부분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39.8%로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3.1%, 15~29세가 22.1%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0세 미만 청년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직종별•지역별 건설 근로자 수급도 전망했다.

우선, 직종별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인 내국인 부족 비율이 심각한 직종은 형틀목공, 철근, 건축목공, 석공, 콘크리트, 건축 배관, 도장, 타일, 조적, 비계 등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취업 제한 풀어줘야” 거듭 촉구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출입국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내국인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제한 해제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올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외국 인력 활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건설근로공제회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조사 결과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 4천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내국인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 9천명에 불과하다.

취업비자를 보유한 합법적 외국인 인력은 6만 5천명 수준에 그쳐 5만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초부터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 등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협회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구인난’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것은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매우 까다로워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에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또는 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사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처벌유예도 함께 요청했다.

최근에는 합법적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 산업들이 적극적인 근로자 유치 경쟁까지 벌이면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급등과 현장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 허가 신청 14일 전에 의무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하며, 같은 사업주라도 다른 공사 현장일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도 제한된다.

오래 전부터 건설현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위험 작업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다.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에 대해 정부도 제도 개선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했다.

지난 8월 31일 고용부는 △2022년 외국인 쿼터 1만 명 확대 △사업장별 총 고용 허용 인원 1~5명 상향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결정했다.

이 중 건설업 쿼터는 360명이 추가로 배분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력 쿼터를 1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막상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고용 제한에 걸려 있는 건설사가 많아서다.

건설업계는 불법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자 쿼터를 늘려도 인력난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쪽’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 “숨통 틔워줘야”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을 불법고용 해 적발된 업체에 고용제한을 특별 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가운데 지난 4일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가 대상으로 5일부터 ‘고용제한 특별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고용제한 특별해제에 대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제한을 풀지 않아 건설업계에서 되레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설업은 외국인 불법고용에 적발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두 곳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각각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해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적발된 건설사업주는 두 법의 제재조치를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불법고용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현장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모든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재에도 현장에서는 불법고용에 손을 계속 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제재조치 상황에서도 내국인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더라도 계속해서 불법고용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에서는 불법 고용 제한 특별해제를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업계는 고용 제한을 한꺼번에 면제해 불법고용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합법 고용의 환경을 제공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고용부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한정된 외국인 불법고용주들만 고용제한에서 풀려난다는 점이다.

결국 외국인고용법 위반자는 해제조치에서 제외돼 대상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쪽’ 대책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연구위원은 “고용부에서는 불법체류자 양성 우려 등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근이나 콘크리트 업계 등 힘을 써야 하는 곳들은 다 고용제한이 걸려있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며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고용부도 법무부에 발맞춰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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