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및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협약에 의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5년 동안 4%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보다 덜어주고자 내년도부터 사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신용등급 4~7등급인 소상공인에서 1~7등급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난 해소에 더욱 보탬이 되고자, 특례보증의 재원인 출연금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22년도 2억원 대비 2023년에는 5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총 50억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시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지원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가 많은 만큼, 대출지원 사업의 확대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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