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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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을 우편발송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개별 투봉하여 가입자의 근무지(가입 사업장)로 발송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 발송, 서면 교부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교육을 위탁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자료의 발송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편을 통한 운용현황 통지 또는 교육자료의 발송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 등이 가입자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8.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가입자의 근무지로 운용현황 통지 등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도달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748, 회시일자: 2019-02-13).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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