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소지 제외 고향-타지역
연간 500만원 한도내 기부 가능
기부금 30%범위내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목-공급업체 선정 완료
수도권 출향인-도민 적극 홍보
취약계층지원-크라우드펀딩 등
의견수렴 기금사업 방향 설정
답례품목 확대 선택권 강화

모금주체 광역자치단체 포함
법인은 고향사랑 기부 불가능
홍보방식-연간한도액 등제도
방해요소 많아 출향민에 의존
지방소멸 위기극복 기대높아

▲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가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시작된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지방 소멸’이란 국가적 위기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에 따라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지난해 0.81명)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9년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퍼센트를 넘어서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아직은 많은 도민들에게 생소한 제도로 알려져 있어 본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정보 등을 분석해 전라북도의 도움을 받아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과 기부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은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도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법인은 기부할 수 없으며, 고용・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는 기부할 수 없다.

가령 전주시민은 자기 주소지인 전라북도(광역)와 전주시(기초) 두 곳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흔히 ‘도청’이라 말하는 전라북도(본청)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주시민이 ‘도청’과 자기 주소지인 ‘전주시’가 아니라면 도내 다른 시군(군산, 김제, 완주, 부안 등)에는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생산・가공되는 물품, 서비스,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현금이나 사행성 상품,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이, 10만원 초과 부분은 16.

5%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를 위한 홍보・모금은 방송,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 전화・서신・면담 등을 통한 강요는 금지되고, 기부금은 지정금융기관(NH농협은행), 전자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부금 접수・운용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 강요 등 법 위반 사항은 관보 등에 공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어떻게 준비했으며, 기부금 사용 계획과 답례품

전라북도는 시행에 앞서 순조로운 관련절차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관련부서, 14개 시군, 도청관련부서,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한 후 전북연구원과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를 통해 ‘홍보-답례품-기금’의 추진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며, 고향사랑기부 업무 전담팀도 신설하여 추진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전라북도 답례품목 21개를 선정했으며, 현재(’22.12.19.기준)는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전라북도는 도민 및 출향인들에 대한 ‘제도 알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선, 도 홈페이지, 유튜브, 전광판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서울,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하여 대면홍보를, 9~10월에는 추석명절 및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서 귀성객・관광객들에게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연말에는 각종 회의, 행사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상파 TV 등으로 광고매체를 확대하고, 콘텐츠 공모전 등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도 개최하여, 수도권 거주 출향인들과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부된 기금 사용계획과 각 지자체 선정 답례품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나 보니, 내년에 얼마나 기부가 이루어질지, 기금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 추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제도 시행 후 한 동안은 기부 추이를 살펴보면서 기금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부금 사용처로 ‘취약계층 지원’이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는 점을 참고하고, 도청 내 관련 부서와 도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기금사업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도’와 ‘모금기간’ 등을 미리 정하여 기부자가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 각종 재난・재해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모금하는 형식이다.

답례품의 구성을 특색 있고 다양화하는 것도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방법이지만,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기부자 입장에서 중요한 만큼, 기금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각 지자체 선정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점이다.

답례품은 기부자에게는 혜택이 되고, 지역에는 지역특산품 홍보,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라북도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21개 품목을 선정했다.(’22.11.9.)

농축수산물 7종, 가공식품 10종, 관광체험 등 체류형 3종, 공예품 1종으로 구성됐다.

(표 참조) 답례품은 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위주로 선정됐는데, 지역특산품은 시군별 안배와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했고,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연권, 한옥마을 숙박권 등 체류형 답례품도 포함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벌초대행 등 서비스형 상품도 발굴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답례품도 발굴하는 등 답례품목을 확대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향과 시행 이후 기대효과

우선 모금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道)가 포함된 점이다.

현행 제도상 모금 주체는 시·군뿐만 아니라 도 역시 모금할 수 있는데, 국민(출향인) 감정상 고향의 의미는 시군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광역 도를 모금주체에 포함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며, 도와 시·군간에 모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은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없다.

기업인으로 성공한 출향인이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개인 자격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밖에 없어 모금규모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소지 기부제한도 개선할 사항이라고 보여 진다.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의 모금 강요를 막자는 취지는 이해되나, 인구감소 등 재정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는 해당 주소지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상 모금홍보 방법의 제한이 엄격하다.

고향사랑기금 모금(홍보)은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화・서신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 홍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의 주요 대상은 출향인인데, 출향인에 대한 직접 홍보가 제한되어 제도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밖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국가(소득세)와 지방(기금) 간 재원 이전 효과는 기대되지만, 지방 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

제도의 당초 취지가 비수도권에서 성장한 사람이 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 고향에 대한 기부수단을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기부 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 거주주민이 수도권에 기부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

더불어 시행 이후 기대되는 효과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국세인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자는 본인의 기부로 국세(國稅)인 소득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향사랑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 다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해당지역 상품권, 각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품질 좋은 지역 생산품을 외지(外地)에 있는 기부자에게 알릴 수 있고 재구매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상품 등 체류형 답례품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벌초대행과 같은 서비스형 답례품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형성과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관계인구는 정주(定住)하지는 않더라도, 하나 이상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지역을 응원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무관심에서 지역 특산품 구입, 빈번한 방문, 주말 거주, 이주(移住)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기부자는 공제와 답례품을, 지역은 답례품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주민 복리 사업 추진 등이 수월해진다.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답례품을 둘러싼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부익부 빈익빈,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 우려와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인지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3000명을 조사한 결과 9.8%만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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