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부터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0개월~11개월)의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12개월~23개월)의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을 수령한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된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된다.

정성주 시장은 “부모급여 지급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증가와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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