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는 9.15% 할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6.4%로 할인율이 다소 감소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오는 9일 발송 예정이며, 2022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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