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더) 면허취득 교육생을 모집‧선발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관내 직업전문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50명을 선발하여 교육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이고,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거주지역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임실군은 전국에서 최초로‘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조례’를 제정, 2012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여 작년까지 732명이 면허를 취득,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쌍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농업용 소형 건설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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